강원랜드 해외출장경비 부당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검찰에 이 문제와 관련,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총 90건의 국외출장 실시 가운데 일부에서 차량렌트비, 조사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자체 여비규정을 어기고 과도한 출장비를 편법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또 감사원은 조사연구비 집행중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일본, 오스트리아, 미국 등 국외출장을 수행하면서 강원랜드 직원의 차량렌트비와 조사연구비 일부를 전용한 비위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강원랜드의 감사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결과의 내용에 따라 검찰수사 의뢰 및 검찰고발을 할 수 있다”며 “강원랜드의 이번 해외출장 경비 부당집행 사안은 수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감사원의 최근 발표에 대해 “강원랜드가 해외 출장 시 숙박비와 식비 또는 일비가 부족할 경우 조사연구비중 일부를 사용해 온 것은 강원랜드 여비 규정에 실비 정산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사원에 누차 설명했음에도 반영되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강원랜드는 ▲대표이사가 개인 용무로 일본에 가면서 직원에게 일본 출장 계획을 잡으라고 지시해 출장비 230만 원 집행 ▲대표이사 일본행 항공료 직원 대신 부담 등의 지적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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