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임태희 "노동3권 중 단체교섭·행동권은 제약해야 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임태희 "노동3권 중 단체교섭·행동권은 제약해야 한다"

"파업 제한이 민주주의 부합…파업 준비기간은 타임오프에서 빼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은 제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 폐쇄중인 노동연구원의 박기성 원장이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논리다.

임 장관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동3권중 단결권은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라면서도 "교섭권과 행동권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면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제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 출신 박기성 원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했던 비슷한 발언이 논란이 돼 여야 의원의 사퇴 요구를 받았고, 결국 고개 숙여 사과한 바 있다.

한국노총 출신의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이 "노동부 장관이 헌법 33조 1항에 명시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중 두 가지를 제약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임 장관은 아랑곳 없었다.

이 의원은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과 같이 일반 노조의 단체행동권도 제약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한나라당 노동법 개정안이 파업권 제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임 장관은 "해당 조항은 파업을 원하지 않고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두려워하는 소수를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파업 준비 기간도 타임오프에 들어가느냐'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개인적 판단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 노조 활동은 인정하지만 투쟁을 준비한다던가 다른 일을 할 경우엔 타임오프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발언 역시 헌법에 명기돼 있고, 노조의 고유권한 중 하나인 파업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노동현안을 청와대 경제파트와 기획재정부 라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이 높았지만 경제관료 출신의 임 장관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