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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세월호 3주기 '4.16교재' 수업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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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세월호 3주기 '4.16교재' 수업 제한 논란

[언론 네트워크] 전교조 "4.16교재 사용시 지난해처럼 교사 징계 우려"

대구교육청이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4.16교과서 사용을 다시 제한하는 듯한 방침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추모 기간 동안 안전에만 초점을 맞춰 교육하라는 교육청 입장과 달리 현장 교사들은 사회적 관점도 세월호 문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 세월호 계기수업에서 진도 팽목항 영상을 보는 학생들. 호산고 강성규 선생님 제공.

대구교육청은 지난 3일 각 학교에 '세월호 사고 3주기 추모 행사계획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학교별 자율에 따라 세월호 3주기 추모 분위기를 갖고 묵념, 계기수업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14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진행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특히 계기수업(교육과정 외 특정주제에 대한 학교별 자체교육)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교교육과정·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실시방향을 정하고, 수업 48시간 전까지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학교생활 안전매뉴얼', '학교안전교육 7대표준안'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자료는 학교내·외 활동, 폭력, 자연재난, 비상사태 등에 관한 대처 매뉴얼로 일상적으로 안전 관련교육에 쓰이는 교육자료다. 세월호 계기수업을 안전에만 초점을 맞춘 셈이다.

▲ 대구교육청의 세월호 계기수업 관련 지침. ⓒ전교조대구지부

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과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대구·경북·울산 등 세 곳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공모전과 전시·문화제 ▷사이버 추모관 운영 ▷참사 현장답사 ▷안전 관련 특강·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기본법(교육의 중립성)'과 '교육부 고시(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를 이유로 계기수업의 범위마저 한정했다. 지난해 전교조가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활용한 교사에 대해 감사와 학교장 경고처분이 내려진 이유다. 때문에 올해도 계기수업을 진행한 교사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세월호 추모기간을 알리는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이와 관련해 전교조대구지부는 10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해운회사의 자본주의적 욕망과 구조책임을 지닌 해경,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있다"며 "그럼에도 대구교육청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에는 침묵하라는 지시만 강요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진실을 묻으려는 불의한 정치적 의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봉석 전교조대구지부 대변인은 "지난해에도 실제 4.16교과서로 수업한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로 일부 발췌해서 썼다"며 "세월호가 인양되고 진상규명과 함께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 이 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안전에만 초점 맞춘다는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 학생들이 세월호 추모 엽서를 보내고 있다. 호산고 강성규 선생님 제공.

그러나 김형섭 대구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장은 "학교장 승인을 거치지 않거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물의를 빚게 된다면 지난해와 비슷한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지침은 안전 교육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안희원 교육안전담당관 장학사는 "세월호 사고는 생활안전 문제다. 때문에 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안전 관련 교육자료를 권고했다"며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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