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고 10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2015년 5월 22일 3년간 한시 시행된 이후 2017년 5월 22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가 이번에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2020년 5월까지 3년간 더 연장된다.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돼 8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법’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할 수 있다.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와 소유자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지적재조사담당은 “특례법에 따라 분할이 완료될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 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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