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기고 사퇴했다. '날치기 사퇴'를 통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 봉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홍 지사가 9일 오후 11시 57분에 사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대선 30일 전)을 불과 3분 남긴 시점이다. 박 의장은 1분 뒤인 오후 11시 58분에 인편으로 사임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경남도 선관위는 보궐선거 사유 발생(대선 30일 전) 시점을 넘어서 사퇴 통지서를 받게 됐다.
결국 선거법의 맹점을 악용, 홍 지사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막아낸 셈이다.
이는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관 참정권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홍 지사의 '꼼수'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은 홍 지사가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할 경우 '대통령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민사상 소배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지사의 '꼼수'에 동원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