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말한 사람 없는데 기사 나와…검찰에 귀신 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말한 사람 없는데 기사 나와…검찰에 귀신 있다"

박지원 "한상률에게 뇌물 5000만원 줬다는 진술 있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미확인 피의사실이 <조선>, <중앙>, <동아> 등을 통해 중계방송되다시피 하는데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잘못됐다"면서도 "파악을 해보니 (검찰에서)언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에서는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법무부는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라며 "저는 법무부와 검찰에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상률 전 청장이 이른바 신성해운 로비리스트에 포함됐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검찰이 명백한 진술과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전 청장을 조사하지 않고 유유히 출국 시킨 것은 그가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사해보니 피의사실 말한 검사 없다더라"

7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 편파수사, 야당 죽이기라는 생각을 국민 중 상당부분이 하고 있다"면서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다. 만일 이번 건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금지)원칙은 또다시 쓰레기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번 일은 여권과 야권의 균형맞추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며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말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 검찰에 확인했는데 검찰에서는 수사진행 상황에서 혐의 내용을 언론에 말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가 왔다"면서 "조사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 문제일수도 있고 참고인이 그랬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한통운 사건에 대해 "일부 보고받은 내용들이 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보고받은 사항은 국회에서는 말 못하고 언론은 대서특필 해서 국민에게 알 권리만 보장시켜 주나?"라고 따졌지만 이 장관은 "검찰에서는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수사 상황이랄지 혐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반복했다.

박 의원은 다시 "그러면 귀신이 가르쳐 줬을까? 누가 가르쳐 줬을까? 검찰에서 하는 일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귀신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줬겠냐?"고 질타했고 이 장관은 "피의사실이 유출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률, 신성해운 피해 나간 다음달에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한편 박 의원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관계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명백한 진술과 리스트가 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채 출국시켜 버리고, 죽어있는 권력은 국가의 총리를 지낸 사람을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기 때문에 제가 '제2의 노무현 사건'이 난다고 한 것"이라며 한 전 총장과 검찰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2008년 2월22일 신성해운 이재철이 서울중앙지검에 진술한 조서 등 리스트에 따르면 한상률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최교일 검찰국장은 "특수부로 사건을 재배당해서 철저히 수사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결국 밝히지 못하고 종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러니까 한 전 청장은 박연차 사건, 여러 가지에 연루돼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봐준 것"이라면서 "같은 5000만 원을 받았으면 한상률도 조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최 국장은 "신성해운 조사 과정에서 제기 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서울지검에서 철저히 조사했지만 심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지난 해 신성해운 로비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은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의원을 소환조사했고 기소까지 했지만 최근 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한 전 청장에 대해선 조사가 없었다.

당시 검찰과 국세청 사이에 긴장감이 높았고 국세청은 한 때 검찰 파견 직원들을 철수시키기도 했다. 결국 한 전 청장은 무사히 빠져나갔다. 신성해운 수사가 종료된 것이 지난해 6월이고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은 7월이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춘석 의원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치명적 진실을 감추기 위해 검찰이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 전 청장의 소환을 촉구했지만 이귀남 장관은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려면 구속 사안 정도여야 하는데 그 정도로 고증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환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귀국한다는) 그런 보고는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