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관내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에 대한 재난의무보험가입 홍보에 나섰다.
재난의무보험은 숙박업, 음식점 등 19종 대상에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 대인 1인당 1억5000만 원, 대물 사고 10억 원까지 보장하게 된다.
보험가입의 주체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해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운용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기존 시설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7월7일까지 가입해야하며 의무보험 미 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계약자 가입의무 중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의무보험(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이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숙박업소 72개소, 1층 면적10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 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의무보험 대상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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