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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시장·군수協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 국비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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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시장·군수協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 국비지원 절실”

4일 정기회의서 대정부 건의 결정

최문순 화천군수 회장 권한대행 따른 사무소 화천 이전 확정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일 경기 파주시에서 회장 권한대행인 최문순 화천군수(부회장) 주재로 2017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했다.

협의회는 현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 교부세 대상사업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유지관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화천군

주민대피시설의 운영·유지관리는 교부세가 부여되는 중점사업이 아닌 재량사업으로 구분돼 사실상 시·군에서 비용을 대야 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재난안전처 내부지침을 개정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를 재량사업이 아닌 중점사업으로 신설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인 자녀의 부모에게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말정산 특별 세액공제 추가항목 신설' 안건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접경지역임에도 일부 학교가 도서·벽지 지역에 미포함된 것과 관련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이들 농어촌지역 학교를 도서·벽지지역 학교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사전조사용역에 인천국제공항~강화군 구간을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설계시 협의회와 사전협의해 접경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화천군수가 지난 2월 21일부터 회장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사무소도 화천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약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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