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의 재해율이 다른 산업 종사자보다 최고 1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해 어업 재해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5년 수산인안전공제와 어선원보험 가입자 6만6855명 가운데 5.56%인 3714명이 작업 중에 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60%에 달했던 어업 재해율은 2012년 6.37%, 2012년 5.79%, 2013년 5.90%, 2015년 5.56%로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임업(1.84%), 광업(1.24%), 농업(0.90%), 건설업(0.72%), 제조업(0.58%)보다는 최고 9.59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1~2015년 어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도 총835명, 연평균 167명에 달했다.
재해 원인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연근해어업에서는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양망기 등의 각종 기계작동과 관련된 끼임, 협착, 절단 등이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양식어업과 맨손어업(갯벌어업, 나잠어업)에서는 좁고 미끄러운 작업환경으로 인해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발생한 재해가 80.2%에 달했다.
승선경험이 적어 숙련되지 못한 30세 미만의 어업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재해율은 특히 높았다.
연근해 어업 종사자 가운데 30세 미만의 재해율은 16.0%로 전체 재해율의 2.9배에 달했다.
외국인 선원들의 재해율도 6.75%로 전체 어업보다 높았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업 종사자의 20.3%가 2회 이상의 재해를 당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개인 부주의가 아닌 작업환경과 어선의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복해서 재해를 당한 어업인의 72.2%가 근해어업에 집중됐으며, 이는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어획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대형선망(22.3%), 연안자망(12.4%), 근해안강망(11.9%), 대형기선저인망(7.1%), 근해자망(6.8%), 대형트롤(5.6%) 등에서 반복 재해율이 높았다.
하지만 해양수산개발원은 어업 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종별 선박종류별로 재해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시로 변하는 바다 기후 특성상 예방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이유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어업인들 상당수가 불규칙적인 파도에 의한 선체 요동에 의해 신체 중심을 잃어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작업환경이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니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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