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의 복지급여대상자로서 13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가능 수급자에 대해 전수조사 하게 되며, 최근 갱신된 71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확인조사는 탈락자 및 자격변경자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