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경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후보자 측근 A씨를 지난 30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특정 정당이 경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결과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지역신문기자 등 99명에게 제공해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가 있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 포함)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언론사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반드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