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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교원 노조활동 보장은 사회의 기본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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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교원 노조활동 보장은 사회의 기본 가치"

강원과 서울 이어 전국 세번째 전교조 전임자 2명 휴직 허가로 노조 전담 활동 허용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휴직을 허가했다.

박 교육감은 31일 전교조 김동욱 부위원장과 경남지부 김민수 지부장에 대해 휴직을 허가한다고 밝혀 전임자 활동을 보장했다.

이같은 조치는 전임자 허용을 두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3번째로 내려진 결정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31일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휴직을 허가해 활동을 보장했다. 강원과 서울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세번째이다.ⓒ프레시안 자료사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전임자를 허용한 것은 강원도교육청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강원지부 전임자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26일 교사 2명에 대해 휴직을 허가했다.

교육부는 양 교육청을 상대로 전임자 허가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또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복무관리 현황 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은 사회의 기본적 가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교사 2명에 대한 전임자 휴직을 31일 허가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사항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국회의원 50명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라며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교원의 단결권은 존중돼야 하며, 노조의 자주성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어 심사숙고한 끝에 휴직을 허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또 “지난 2013년 10월 22일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권고사항과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며 허가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화와 개혁으로 미래교육의 희망을 열어가고자 하는 소중한 교육단체”라며 “이번 조치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교육부에 대한 주문도 했다. 박 교육감은 “정당과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며 “교육부에서도 더 이상의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관련 문제 결정을 새 정부 이후로 미루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임자 휴직을 허가받은 경남지부 김민수 지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전국에서 16명의 노조 전임자 요구가 있었지만 강원·서울을 비롯해 이번에 경남 등 3곳만 노조 전임이 인정됐다. (부족하지만) 그만큼의 노력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또 “교육부는 이미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농단 속에서 전교조를 탄압하고 법외노조로 밀어냈던 상황”이라며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정권이고 교육부인데, 계속적으로 전교조에 대해 탄압을 가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전임자 휴직에 관한 모든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때문에 교육감에 대한 압력이나 이행명령 등 교육부가 부당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법적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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