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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장관 "부적절한 처신 죄송,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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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장관 "부적절한 처신 죄송, 하지만…"

민주당 "가족윤리상 부적절…거취 결정해야"

한 30대 여성으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젊은 시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장관은 "(35년 전) 당시 매듭짓고 성실히 공직생활을 했다"면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항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상대방의 친자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아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해당 여성을 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인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장관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매듭짓고 성실히 공직생활을 했지만 장관이 되고 난 뒤 35년 만에 다시 그 문제가 제기돼 국민께 누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어려서부터 자기관리를 하고 만일의 경우 국민께 누가 되는 처신은 않은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한때 그러한 일을 저질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항소하는 것"이라며 "전혀 불법 위법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종결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상대방으로부터)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가 있었다"면서 "저로서는 공직자가 돈을 벌어서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하는 일에 선뜻 덮고 넘어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원칙대로 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난 1975년 결혼 이후 문제 여성의 생모로부터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당해 50만 원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친자확인을 회피한 이유에 대해 "공직자로서는 업무에도 바쁠 뿐 아니라 35년 만에 나타나 친자 확인을 요구해, (이 문제가) 가족을 포함해 주변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재 대리를 하는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절차의 진행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가르침처럼 보다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함으로써 업무수행과 국가에 대한 충성,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자리를 지킬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다방의 모 여성을 만나고 출세를 해서…아침드라마, 주말드라마의 주소재"라면서 "말초적 관심을 끌려는 것이 아니라, 친자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취할 태도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 장관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가족윤리를 보면 참으로 부적절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이만의 장관은 적절하게 지금쯤 거취를 정해야 한다는 말씀드린다"고 압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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