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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 민원 해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 가능

밀양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위원회에 회부된 9건, 9필지 공유토지에 대해 분할개시 심의를 진행했다.

공유토지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타법의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했다.

▲경남 밀양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 모습 ⓒ밀양시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가 가능해졌다.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밀양시청 민원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진행 중인 토지와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한편 밀양시는 현재까지 50건, 147필지에 대해 공유토지 분할등기를 마무리했고 아직 정리되지 않고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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