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30일 원주 따뚜공연장 앞 운동장에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연계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개선 중 우수한 사례 20선을 책자와 리플렛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규제개혁 현장 지원센터를 열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관련 개선 생각과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규제개선 사례 중에는 농림어업 소득사업 및 주거용 대부료가 전년대비 최대 증가비용이 9%에서 5%로 완화된 사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 있다.
대부료 납부기한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고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가 4회에서 최대 6회로 증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22조) 되는 등 국유림을 사용하는 대부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북부지방산림청과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산림분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는 데 집중할 있도록 적극적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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