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것으로 기존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4월말까지지만 올해의 경우 4월30일은 주말,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돼 5월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연장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을 지방소득세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etax.go.kr)를 이용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납부할 수 있다.
최준삼 재무과 세무담당은 “신고납부기한이 임박하면 위택스 납부지연 등 불편이 예상되므로 서둘러 납부해 달라”며 “무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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