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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감, 교사 돈 빌려 유흥비 탕진 잠적했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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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감, 교사 돈 빌려 유흥비 탕진 잠적했다 구속

인사상 불이익 당할까 봐 교사 4명 1억4500만 원 빌려줘

직위를 이용해 동료 교사들에게 돈을 빌려 유흥비로 탕진하고 잠적했던 현직 교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30일 부산 모 고교 교감 이모(58)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처남 펜션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여교사 A(35) 씨 등 평교사 4명으로부터 1억45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A 씨 등에게 고금리 사금융권에서 이 돈을 대출받게 한 뒤 자신의 생활비와 성인 오락실 비용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 등은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개학 후 여관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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