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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상 고액체납자 3만명, '유유자적 입출국'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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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상 고액체납자 3만명, '유유자적 입출국' 사라진다

국세청. 관세청, 5월부터 고가 휴대품 압류

고액체납자인데 재산이 있으면서도 은닉한 채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니고, 부인은 해외여행에서 명품백과 보석을 들고 들어오는 장면은 앞으로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미 소유한 휴대품이라도 해외로 들고 나갔다가는 입국할 때 압류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관세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상습체납자 휴대품 압류 조치 시행에 대해 29일 관세청과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심리적 억제 효과에 더 큰 기대"

신설된 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관련 내용을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한 달간 안내하기 때문에 실제 체납 처분은 5월 초부터 개시된다.국세청은 내달 초 고액 ·상습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시 휴대물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가 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수입한 물품(해외직구 물품)이나 무역계약을 체결해 들여온 일반 수입품도 마찬가지로 압류된다.

현재 기준으로 고액·상습체납자는 국세 3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 명단 공개대상에 오른 체납자를 뜻한다. 이 기준에 따른 고액체납자는 현재 3만2816명이다. 오는 11월부터는 2억 원 이상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대상자는 더 늘어난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체납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압류 이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매각기관을 통해 공매된다. 관세청은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뒤 매각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국세청에 송금해 체납액에 충당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한 물품을 공매로 회수하는 금액이 미미해서 기대할 효과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해외 입출국시 세관 검사의 우선적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압박이 크다"면서 "고액, 상습체납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가 추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와 관세라는 서로 다른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합동으로 징수에 나설 수 있는 관련 근거법을 마련해 공개 발표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압박하기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나섰다는 것 자체가 조세 정의·공평 과세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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