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6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규정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진주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소득세가 과거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세액의 납부 및 결손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진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진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담당자는 "법인의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 납부할 것과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진주시 세무과(055-749-52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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