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가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를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1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와 관련된 용어 정리,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관계 공공기관과 단체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과 그 배우자(혼인관계 포함),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다.
아울러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포함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삼척시청 총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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