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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105명, 신영철 탄핵소추안 발의…친박연대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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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105명, 신영철 탄핵소추안 발의…친박연대도 가세

해방 이후 최초로 현직 대법관 탄핵소추안

6일 오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물론 친박연대까지 포함된 야당 의원 105명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격발의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해방 후 처음이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회의원 105명은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법원조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하는 등 몰아주기식 재판 배당으로 헌법과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였다"면서 "신영철 대법관은 수차례 형사단독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밀리에 간담회를 소집하여 형사재판 운영을 지시하고,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촛불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법관들이 구가하고 있는 사법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결과물일 따름이다"면서 "따라서 사법부의 수장들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대변인은 "따라서 피소추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따라야 할 법관으로서 제103조에서 천명한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고, 법원조직법 제7조에서 규정한 법관의 심판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 탄핵소추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제출되는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87명, 친박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진보신당 1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3명(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 등 총 105명이 서명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해방 이후 현직 대법관에 대한 첫 탄핵안 발의라는 점에서 대법원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청원 대표 재판 문제로 신 대법관과 구원이 있는 친박연대가 가세하긴 했지만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야권의 기세도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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