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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21, 윤장현 광주시장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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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 21, 윤장현 광주시장 사과 ‘요구’

김 전 비서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 선고

최근 각종 납품계약 업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의로 구속 기소된 윤장현 광주시장 전 비서관인 김 모(58)씨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참여자치 21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시장 측근 실세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행정조직을 무력화하고 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불신과 냉소주의를 조장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들은 또 “김씨는 윤장현 시장의 인척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비서관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며 “ 민선 6기취임 첫날부터 터진 인사 논란의 장본인으로 원칙과 기준 없는 윤시장 인사 참사의 시작점 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들은 “이 사건은 김씨 개인만의 비리 문제로 간주될 수 없다”며 “윤장현 시장은 김씨 징역형 선고에 대해 광주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고, 시민단체가 지적한 잘못된 인사를 인정하는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경부터 회계과 모 사무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 박모씨와 사촌동생 김씨 등이 관급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해 수차례에 거쳐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재판부는 지난 24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600만 원,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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