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심지역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전보다는 주차난이 줄어들었으며 주택가 주차장 설치를 유도해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대상지역은 동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 및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660㎡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사업시행 시 신고절차를 거쳐서 시행해야 하며,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했을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업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주차장을 설치 완료한 다음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화 한통이면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상담과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설치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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