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보를 통해 즉시 현장 출동할 경우 순찰을 통해 발견하는 경우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돼 교통사고 및 이용차량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어 지난 2014년 6월부터 적재물이 떨어지는 영상 또는 사진과 차량번호를 촬영해 제보(1588-2504)한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노면낙하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박문규)에서도 관내 연간 7만3000여 건에 달하는 노면낙하물과 이로 인한 연평균 300여건의 교통사고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고객제보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시행한다.
도공 관계자는 "이러한 고객제보 활성화를 통해 현재 전체 교통사고 원인 중 세 번째 주요 요인(17.8%)을 차지하고 있는 노면낙하물 교통사고가 25%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에서 노면낙하물 발견시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다른 운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제보 시에는 안전한 곳에서 정차 후 전화를 이용하거나 동승자가 대신 제보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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