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 공원 등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7억 7000여만 원을 투자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33필지 3951㎡와 지장물 1245.82㎡를 매입 했다.
올해는 4억31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상 대지다.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단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토지(대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순위에 따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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