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시, 체납 주정차위반과태료 가산세 안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시, 체납 주정차위반과태료 가산세 안내…

체납자에게 안내문 발송…5년 동안 최대 77% 가산, 납부 ‘독려’

여수시가 급증하고 있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전 체납자에게 ‘가산금제도’와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은 7만 7495건에 41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매년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액 과다로 특별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수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고, 그 한 방안으로 이번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 것이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지난 2008년 7월 이전까지 미납부시 가산금이 없어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때 납부하면 돼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8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년 동안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게 됐다.

시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과태료 체납여부와 가산금이 부과돼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은 지속해서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여수를 많이 찾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체납 과태료 납부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