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또 '임의제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또 '임의제출'

압수수색 실효성 여전히 의문

검찰이 24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전히 '강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오늘 4시 40분경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 연풍문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군사시설이므로 강제 압수수색을 불허한다는) 청와대 입장은 기존과 변함 없다"고 밝혔다. 여전히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청와대가 '군사시설'임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및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관련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앞서 '1기 특수본' 때 비슷한 방식으로 '임의 제출'을 통해 청와대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임의 제출은 엄밀히 따지면 '압수수색'의 일반적 개념과 다르다.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청와대가 제출하는 자료만 받을 수 있어,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실효성 문제는 또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실효성 문제 때문에 임의제출 형식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