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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외국인선원 소개비 편취한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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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외국인선원 소개비 편취한 피의자 구속

구인난 악용 알선비만 가로채다 덜미 잡혀…

목포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외국인 선원을 알선해 주겠다고 알선비 2,800만원을 가로챈 김모씨(58세, 남, 페인트판매업)를 구속했다.

평소 투자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던 김모씨는, 특수페인트 납품영업을 하던 중 소형 영세어선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전남 목포시 동명동에 소재한 ㅇㅇ협회 사무실에서 해기사면허가 있는 베트남 선원들을 1주일내로 데려오겠다면서 선원1명당 100만원씩 피해자 2,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의자 김모씨는 피해자들이 선원을 구하기 어렵고 임금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선비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모씨는 피해자들에게 2년 6개월동안, “외국인근로자들이 곧 입국한다” “영사관 측에서 비자발급 서류을 제출했다”는 등으로 안심을 시키며 미루기만 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 뒤늦게 범행사실이 들통났다.

이사건을 조사중인 목포경찰서 수사2과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이 아니면 선발, 채용, 알선을 할 수 없으므로, 정부로부터 허가된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야 이와 같은 사기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선원 및 선주 등을 대상으로 불법 소개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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