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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무장애(BF)시설 인증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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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무장애(BF)시설 인증심의회' 개최

이 시장 "모든 시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어 가는데 최선 다할 것"

경남 진주시는 23일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 '진주시 무장애(BF)시설 인증심의회'를 개최했다.

'진주시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한 공원, 도로, 건축물에 대한 의무적 편의시설 설치 사항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 진주시가 자체 마련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 할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진주시가 23일 무장애시설 인증심의회를 개최하고 롯데몰 진주점외 1개소를 무장애시설로 인증했다. ⓒ진주시
진주시 4대 복지시책 중 비 예산사업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도시는 '진주시 무장애(BF)시설 인증' 기준 마련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그동안 경사로, 보도 턱 낮추기 등 2000여건의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진주시 무장애(BF)시설 인증' 심의는 혁신도시 내 ▲롯데몰 진주점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관 건축물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두 개 시설물이 '진주시 무장애(BF)시설'로 인증 됐다.

이창희 시장은 “'진주시 무장애(BF)시설 인증'을 계기로 시민 인식개선, 행정지도 등을 통해 모든 시민이 생활하기 편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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