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당초 올해 5월 22일까지였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걸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2012년도 5월 23일부터 시행됐다.
특례법의 적용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토지 분할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종엽 지적담당은 “시행기간 동안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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