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망에 대해, 검사 출신 야당 의원들이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2일 평화방송(CPBC)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재판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영항을 끼칠 수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인데, 박 전 대통령은 본인도 조사를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청와대 '3인방'이나 윤전추·이영선 등이 출석을 안 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진술을 거짓으로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태도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를 한 내용들도 많고, 지금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구속이 되면 어느 당이 유리하냐' 이런 정치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임검사 두 분이 수사 원리와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이래서가 아니라 순전히 법적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법조인들은 압도적 다수가 '이것은 충분히 구속 사유 아니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일각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재벌 총수는 절대 구속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삼성 총수나 현대자동차 총수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영원히 안 돌아올 일은 없지 않느냐"며 "그러나 중형이 예상될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공범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것이 법조계의 압도적 다수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서 탄핵되었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인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한 번도 솔직하게 해명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서 전 국민이 검찰 조사 상황에 귀를 기울이게 한 것을 보면 정말 책임감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분이 아닌가"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수사에 임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정규재TV'에 나가서 말씀하시거나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도 판단하기에도 나와 있는 증거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현명하게 대처하지는 못했다고 본다"며 "그냥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것은 절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나중에 재판을 받거나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같은 날 기독교방송(CBS) 인터뷰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100%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별히 상황이 변한 게 없다. 사건의 실체라든지 증거 관계라든지 또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변한 게 없다"면서 "특히 어제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부인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 인멸의 우려를 좀 더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표명을 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 또 범죄의 중대성, 이런 부분이 여전히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라며 '100% 구속'을 확신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무슨 녹음, 녹화가 안 되고, (박 전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가 검찰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시거나 그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다"며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밖에서 '태극기 시위'를 벌이고 변호인들이 '각하'라든지 별 얘기를 했지만 결국 헌법재판관들의 결론은 8:0 아니었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진술을 녹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예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더 본질적인 것은 어제의 신문 과정에 검찰이 특별한 어떤 증거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고 추측했다. 그는 "어제 작성한 신문조서는 법정에 제출을 하되 굳이 거기에 증거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관점이 엿보인다"며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정말 집요하게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피의자의 답변이 나오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조서에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후자라는 것이다.
그는 "집요하게 물어보면 분명히 일정 부분은 승낙하거나 검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검찰이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면 나중에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 꼭 '가혹하게 수사했다'는 등 정치적인 역풍이 온다"며 "국가 기관인 검찰이나 특검에서 13가지 항목의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쳐 가야 할 과정일 뿐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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