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사재기했던 계란 수십억 원 어치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시중에 비싸게 팔아 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2일 전모(62) 씨 등 21명을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4개월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98만2000판 시가 44억3250만 원 상당의 계란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계란 공급 판매 업자들인 이들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 값이 치솟자 저온창고 보관시 유통기한에서 제외하는 현행법을 악용해 1, 2개월 이상 보관했던 오래된 계란을 유통기한 표시 없이 신생 계란과 섞어 시중에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성 동래경찰서 지능팀장은 "현행법상 재고 계란 출하시 유통기한 산정에 저온창고 보관 기간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같은 계란 사재기 등 물가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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