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대형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운영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은 지난해에 비해 일주일정도 앞당겨 추진한다.
산불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실 근무강화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또한 봄철에는 야외활동자의 증가와 영농준비를 위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와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산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 취약지에 산불 예방 공무원 등을 집중 배치해 현지순찰을 강화와 함께 기동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기동 단속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소각의 위해성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발 방침이다.
특히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각으로 인한 대형 산불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 단속 시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불법 소각자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임에 따라 소각 등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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