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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무원 민주노총 가입이 불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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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무원 민주노총 가입이 불법은 아니다"

"억대 고문료 올바른 공직자상과 배치"

시장직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거침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공무원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 불법이냐"고 질의하자 "가입 자체만으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공무원노조의 신문광고를 들면서 "표현의 자유가 아니냐.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냐"고 묻자 오 시장은 "신문광고를 그대로만 따지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강 의원이 정운찬 총리를 빗대 "억대의 고문료를 받고 이중취업한 공무원이 있다면, 시장이 생각하는 공직자 상과 배치되느냐"고 질의하자 오 시장은 "그렇다.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입장을 피력한 것일 뿐, 정운찬 총리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장에 연임할 생각이 있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뜻이 있다"고 답했고,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는 "네"라고 답했다.

한편 김유정 의원이 "롯데가 400% 남짓한 용적률을 585%로 올리고 총높이 555m, 123층 건물로 (잠실 제2롯데월드) 설계변경을 신청하면서도 교통개선 대책 수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따지자 오 시장은 "롯데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서 최대한 수익성을 갖추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교통영향평가 등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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