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각종 직불금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이․통장 회의, 마을앰프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요 제출서류는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로,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된 등록신청서의 등록 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규신청자는 직접 방문・수령해야 한다.
쌀 직불금 신청자격은 기존 농업인은 지난 2005~2008년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고, 신규 신청자는 2014~2016년까지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으로, 면적 1000㎡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농촌 외 거주자는 1ha 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밭 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자격으로는 기존・신규농업인 공통으로 지난 2014~2016년까지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한 사람으로, 면적 1000㎡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해당되며, 농촌 외 거주자는 1ha 이상이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지율과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는 9개 읍면(문산,진성,이반성,대곡,금산,집현,미천,명석,대평면)의 13개 리가 해당된다.
한편,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6년)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경작 면적이 1000㎡ 미만인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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