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김현종, 김종훈 전 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성과로, 미국으로부터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 비자 쿼터 1만5000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1-B' 비자라고 부르는 이 취업 비자가 있어야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유학생 비자 한국인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 호주 등과 FTA를 맺으면서, 이들 나라에 각각 5000여 개와 1만1500개의 비자 쿼터를 허용했다.
미국은 2007년 한미 FTA에서 한국에게 이 취업비자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07년 미국과 FTA 협정문에 서명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011년 9월 27일,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 오석준 재판장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소송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회신>에서 이렇게 적었다. 조금 길지만 사건의 본질에 관한 유일한 증언이라 할 수 있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김 본부장의 회신 일부를 그대로 복사하여 인용한다.
그렇다. 김 전본부장의 결론처럼, 미국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를 위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김 전본부장은 위 책에서 Tony Edson 부차관보의 서한이 "내용이 기대에 못미쳤다"고 하면서, "당시 미 무역대표부 바티아 부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우리가 요구하는 문구를 직접 전했다"고 썼다.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김현종 지음, 홍성사 펴냄))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이 약속을 2017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 로펌을 고용하면서까지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을 통과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 비자는커녕 미국에 거주하는 체류비자 없는 한국인을 색출 추방하려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말해야 한다. 한미 FTA 약속을 지키라고 말해야 한다. 협조하라고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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