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제21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15일 열린 본회의에 임 의장의 상정 거부로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는 시청사 건립이 시민적 공감대를 얻기까지 10여년이 넘게 걸려 지난해 실시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90%이상이 시청사 건립에 찬성해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까지 반영되어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조례안은 시민의 열망을 반영한 시민, 시의원, 언론인,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폭넓은 공론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함도 포함됐다.
서정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본회의 의사일정의 변경 건을 동의하였고, 임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한 의원은 주윤식, 박용운, 나안수, 김인곤, 정영태, 유혜숙, 문규준, 이창용, 서정진, 이복남, 최정원, 이옥기, 유영철, 김재임, 장숙희 의원 등 15명이 찬성했으며, 임종기 의장이 반대하고 신민호, 허유인, 유영갑 의원 3명이 기권했다.
임종기 의장은 “순천시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조례라는 이름으로 침해할 수 있냐”며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한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책무인데 그 책무를 왜 시민위원회에게 맡겨야 하는지, 책임전가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위원회구성에 있어서도 시의원을 포함하는 것은 시장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의원의 역할과 상충된다”며 “결국 시청사 위치 결정에 있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발생 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의장의 권한으로 조례안을 상정조차하지 않은 사태는 시민의 뜻을 모아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최근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의 탄핵과정을 보는듯한 기분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순천문화재단도 법령 위반을 거론하더니 이제는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 거부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반쪽짜리 의회를 만든 장본인이 매번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의장이 시 청사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건립 자체를 막는다고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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