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함양군, 슬레이트 철거 지원 부풀리기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함양군, 슬레이트 철거 지원 부풀리기에 이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군수 측근설 연루 업체 대표에 특혜 정황 .... 경남도, 감사 착수 방침

[속보] 함양군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벌이면서 면적·금액 부풀리기<지난 3월 13일자 보도> 외에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를 해왔다는 특혜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양지역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함양군과 각 읍·면에서 발주한 비계구조물해체·석면해체제거 공사 수의계약에서 특정업체가 독식하다시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청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토대로 한 업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K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30건을 수의계약 체결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다른 업체들의 수의계약 건수는 각각 5건, 4건, 2건에 불과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41건이다.


▲경남 함양군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하면서 면적과 금액 부풀리기 의혹에 이어 현직 군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김병찬 기자

일부 업체에서는 지난 2015년 초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군청 감사실 등을 통해 시정을 약속받기도 했으나 제대로 된 개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업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에 대해 지역에서는 임창호 함양군수 관련설이 나돌기도 한다. K업체 대표가 임 군수의 측근이라는 것이다.

임 군수는 지난 2013년 4월 25일 보궐선거를 통해 군수에 취임했다. 이듬해 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해 현재까지 군수직을 이어오고 있다.

K업체가 임 군수 취임 해에 수의계약으로 따낸 공사는 모두 4건이다. 나머지 업체들은 단 한 건도 공사를 맏지 못했다. 이후 K업체는 2014년부터 2년간 20건을 독식했다.

나머지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따낸 건 지난해부터였다. 일부 업체가 부당함을 호소하기 시작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서였다.

한 업체 대표는 “K업체 대표가 현 군수 취임식 때 맨 앞자리에 앉았다는 소문도 있었다”며 “그 후에 군청에서 공사 발주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K업체가 몇 억원에 달하는 수주를 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환경관리공단 이관 건수에서도 감지된다.

환경관리공단은 일선 지자체의 인력 문제와 업무 효율성,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해 수수료 8%를 받고 이관을 받아 관리와 감독을 해왔다. 이관 사업은 지난해까지 시행됐으며, 경남도내 각 시·군에서는 대부분을 이관해왔다.

하지만, 함양군의 경우 이관 비율이 극히 저조했다. 환경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함양군내에서는 총 224동을 철거하면서 45건만 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거창(148), 산청(120), 합천(228) 등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치이다. 또 함양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건수를 이관한 창녕(75)과 양산(75)에 비해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함양군이 K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 2013년부터 4년동안 이관한 건수는 174건에 불과하다. 지난 한해만 228건을 이관한 합천군과 비교해도 선뜻 납득하기 힘든 수치이다.

이에 대해 함양군은 지역 업체를 돕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관 비율을 적게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업체들은 ‘K업체 일감 몰아주기’밖에 더했냐는 반응이다.

한 업체 대표는 “이관을 적게 하는 이유가 지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특정 업체에 일을 많이 주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라며 “군에 왜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냐고 따져 물으니 (K업체가)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참 황당했다”고 말했다.

K업체는 대규모 석면철거 공사를 하면서 감리도 없이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함양군은 지난 2015년 초 마천면 일대 관광단지 종합정비사업을 진행했다. 토지 수용을 통해 주차장 확보 등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이때 K업체가 석면 철거 공사를 입찰을 통해 따냈다.

철거 면적은 석면안전관리법이 규정한 감리인 지정 기준 800㎡를 넘었다. 군에서는 규정에 따라 감리인을 선임했다. 그런데, K업체는 감독 일정인 감리일자를 지정하기도 전에 철거를 해버렸다.

이후 K업체는 준공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감리보고서가 필요하게 되자 감리인에게 요구했다. 감리인은 거부했다. 감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군은 감리보고서가 없게 되자 관리와 감독 소홀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석면 물량을 줄이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감리인 선임·지정 규정을 피해 준공처리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함양군은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나섰다. 군청 측은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에 대해 2013~2016년 지역 업체 수주 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K업체 수주 건수가 22건이라고 설명했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업체가 조사한 내용과는 8건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4개 업체 대상 전체 발주 건수는 41건으로 동일하다. 함양군이 제시한 자료와 지역 업체가 조사한 내용 중 어느 하나는 틀렸다는 이야기이다.

K업체 대표의 군수 측근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함양군 한 공무원은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더’를 받은 적도 없다”며 측근설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다.

또 슬레이트 철거 사업 관련 부풀리기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겠다고만 답했다. 함양군 감사관실 관계자는 “진짜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해야 되고, 문제가 없다면…”이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한편 경남도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