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16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2%를 과세하는 지방세다.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 한다.
올해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 둘 다 제출해야 했던 것을 ‘안분신고서’의 폐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모든 법인이 신고 시 안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 명세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이 대부분 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한편 동해시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714개 법인 중 12월 결산 법인은 708개이며 납부세액은 43억6000만 원으로 전자신고 건수는 704건이다.
정평용 동해시 세무과장은 “달라진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문과 책자로 제작해 관내 법인과 세무사사무소에 배포해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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