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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6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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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6800만원 부과

납부기간 초과 시 3% 가산금 부과…3월에 일시 연납 시 납부액의 10% 감면

경남 진주시는 14일 자동차 3만9000여대에 대해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68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납부기간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또한, 진주시는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지난해 7월 1일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없거나 없을 예정인 차량이다.

진주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 담당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경유차 차주께서는 납부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환경정책과(055-749-8636)로 문의하고 연납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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