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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종률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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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종률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 단국대 이전 관련 청탁 혐의에 징역형

단국대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국회의원은 15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있던 2003년 학교 이전사업 시행사가 되려는 S사로부터 사업자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이전 사업에 참여하려는 C사에서 각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이 받은 돈이 실질적 법률자문료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S사로부터 받은 1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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