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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구속된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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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구속된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보류'

시민단체, 조례 강제 시행되도록 특단의 조치 내려 법 자체 바꿔야 한다고 지적

순천시의회(의장 임종기)가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부결되면서 한층 강화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보류돼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거쳐 모든 지자체에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지만, 순천시의회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으나 참석 의원 21명 가운데 11명이 기권해 부결됐다.

이에 김인곤 의원은 제211회 임시회에서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보다 한층 강화된 의정비의 절반에 가까운 ‘월정수당’도 지급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구금시 의정비 0원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7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현황 ⓒ위종선 기자

하지만 총 8명으로 구성된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사에서 유영철 의원과 장숙희 의원만 찬성하고, 상위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로 인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금시 의정비 0원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전에 의정비 지급 제한 개정안이 보류돼 의원들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함과 단순한 기득권 지키기를 넘어서 고질적인 파벌 다툼으로 비쳐졌다.

특히 지난 제210회 임시회에서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자 임종기 의장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거론했지만, 후반기 의회가 반토막인 상황에서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보류돼 의회 윤리의식이 실추될 전망이다.

이에 순천시의회 A 의원은 “구속돼 감방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은 혈세낭비다”며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해 지급하더라도 지방의원이 구속 기소되는 즉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B 의원은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당당하지 못함을 방증하는 일이다”며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들은 청렴함을 보여주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Y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는 공문만 내려 보낼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야 된다”며 “모든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조례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 시행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 법 자체를 바꿔 강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범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여비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전국 지방의회는 서둘러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해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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