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발 사법파동의 조짐이 보인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400명도 넘는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인 A판사는 지난2월2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을 받고 출근했다. 이때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은 A판사에게 "장기적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산을 위한 기획과 추진"을 요구했다. A판사가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고 사의를 표명하자 법원행정처는 출근 2시간 만에 다시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언론보도를 접한 소장법관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 침해주범으로 대법원장의 법관인사권 독점을 콕 짚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보복성 인사전횡이라며 들끓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자의적 인사행태를 접하면서 벌써 30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1985년 전두환 정권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은 반독재집회시위 학생들을 풀어주던 인천지법 박시환 판사를 영월지원으로 좌천시켰다. 한 판사가 이를 비판하는 "인사유감"이란 칼럼을 <법률신문>에 실었다. 그는 당시 의정부지원에서 서울지법으로 같은 날 전보발령을 받았으나 그 칼럼을 읽고 화가 난 대법원장이 다시 군산지원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누가 봐도 보복인사였다. 이번 사건도 100% 판박이다. 국정농단 국회청문회에 불려나와 나란히 앉아있던 8명의 재벌총수가 30년만의 데자뷰를 연출했듯이 대법원은 이번에 32년 만에 "인사유감" 데자뷰를 재연했다.
문제는 철권독재정권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하다. 어처구니없는 인사파동을 일으킨 2월20일이 도대체 어느 땐가. 촛불시민혁명이 110일을 넘겼고 헌재의 탄핵시계가 급하게 돌아가며 또 하나의 제왕 삼성총수마저 구속된 시점 아니었나. 촛불시민혁명의 기본요구가 뭔가.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하며 아랫사람들에게 신민의식을 심어준 모든 분야의 제왕들에게 환골탈태하라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번에 보란 듯이 제왕적 인사행태의 극치를 보여줬다. 전도유망한 중견판사를 누구나 선망하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고 단 2시간 만에 인사를 번복했다. 장기판의 졸도 이렇게 마구 다루진 않는다.
더욱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거짓말 해명까지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A판사 인사조치가 3월8일 언론에 보도되자 인사번복이 판사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당사자는 법원행정처가 어떤 사전 통지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번복했다고 공개적으로 항변했다. 그리고는 머지않아 적절한 형식으로 소상하게 사정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앞으로 펼쳐질 진실게임에서 만약 법원행정처장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들통 나고 인사파동이 대법원장의 지휘아래 진행된 사실이 밝혀지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당장 옷을 벗어야 할 중대 사법스캔들이 터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중앙지법원장시절 촛불재판개입 파동이후 한동안 잠들어있던 젊은 법관들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김형연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공식 진상규명을 청원했고 일부판사들은 법원별 판사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3일 주간부터 이 사안이 사법부를 강타할 것이 틀림없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안 그래도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짓밟은 제왕적 대통령을 파면했다. 실은 사법부도 말없는 공범이었다. 대선무효소송 진행거부는 물론 원세훈재판과 김용판재판, 전교조법외노조재판 등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에서 법원은 '혼용무도' 정권의 손을 들어줬다.
그때마다 법원내부통신망에 문제제기를 한 판사들이 없진 않았으나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내 잠잠해지곤 했다. 한 달 전 군산지원판사가 이재용 구속영장기각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주장했을 때도 그랬다. 제일 아쉬웠던 때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문건이 폭로됐던 작년 연말 때였다. 당시 나는 젊은 판사들이 들고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무런 움직임도 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법관들에게도 더 이상 좌시 못할 선이 있다. 이번에 대법원은 그 선마저 넘었고 드디어 사달이 났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인사제도 설문조사 실시 및 동일주제의 심포지엄 개최계획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어처구니없는 인사조치 배경이라는 게 정설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난2월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 설문조사'를 전체법관 2900명에게 돌려 500여 명의 법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연구회는 오는3월25일 연세대 법학전문원과 같은 주제의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고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해서 발표할 계획이었다. 아직 설문조사문항과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된 바 없지만, 연구회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사법의 독립성이, 특히 법관인사제도로 말미암아, 내외부적으로 침해될 소지가 많다는 문제의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했던 모양이다.
언론보도는 법원행정처를 거친 중견법관들이 다각도로 연구회소속 판사들에게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때(2017년 9월)까지' 설문조사와 학술대회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한다. 그래도 연구회가 설문조사를 강행하자 법원행정처는 설문조사 직후, 법관들에게 2개 이상 연구회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하는 사문화된 규정을 들고 나오며 첫 번째로 가입한 연구모임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했다는 것이다. 소장법관들에게 인기가 많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상대적으로 신생연구모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를 법관들이 직접 공론화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현행 법원인사구조에 드디어 파열구가 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사법부 내부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관들 수백 명이 탄탄한 논거를 갖고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전권을 문제 삼으며 설득력 있는 대안을 집단적으로 제시하는 움직임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장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기득권세력이 일제히 방어적으로 나오며 부당하게 반응하는 건 큰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일련의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인사제도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의 내부깃발을 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온갖 꼼수를 동원해 조직축소와 해산을 유도하기로 작정하고 그런 일에 협력을 거부한 A판사에 보복인사 조치를 감행했으며 언론보도로 문제가 불거지자 거짓말로 적당히 덮으려했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이라면, 야비하고 졸렬하기 그지없다.
연구회 법관들은 왜 굳이 임기도 몇 달 남지 않은 보수사법세력의 대표주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 했을까. 기왕이면 정권교체가 된 후 새로 임명될 다소 진취적인 대법원장과 호흡을 맞추며 법관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하면 좀 더 매끄럽지 않을까. 물론이다. 그렇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후로 공론화 시점을 연장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첫째, 대법원장 자리가 오는 9월 공석이 된다. 이미 비어있는 대법관자리도 하나 있고 줄줄이 대법관교체가 예정돼있다. 이 자리들을 관행처럼 채워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둘째, 법관인사권한과 사법행정권한을 대법원장 이외의 독립기구에 맡기려면 반드시 그 기구설치와 구성원칙을 헌법에 규정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법관인사제도 자체가 개헌사항이기 때문에 공론화작업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우리나라 사법부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고도로 관료화된 사법부라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현행법상 법관의 승진과 전보 등 모든 법관인사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데서 비롯된다. 대법원장에게 밉보이면 승진탈락과 좌천인사가 기다리는 반면 눈에 쏙 들면 승진과 꽃보직이 보장된다. 법관의 독립성이 대법원장의 인사권 앞에서 멈춰서기 딱 좋은 인사제도다.
대법원장의 법관인사권 독점체제에선 사법의 독립성이 대통령 앞에서도 멈추기 쉽다. 대법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정권과 협력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대법원장=정권의 의중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중대사건에 대한 법원장의 임의배당제도가 노골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했다. 임의배당제도가 폐지된 2009년부터는 정치적 중대 사안이 지나갈 길목마다 전담부를 만들고 거기에 심복법관을 배치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요컨대, 한국의 대법원장은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제왕적 대법원장이다. 그 결과로 한국사법의 독립성은 선진국들에 비해 내외부적으로 모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들은 비교헌법과 비교사법제도를 연구하면서 틀림없이 이런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공유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법관인사전권이 결합될 때 사법부의 독립성이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절감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이상 대통령은, 설령 국정원과 검찰이 정권시녀 노릇을 완전히 중단하더라도, 제왕적 대법원장을 통해 정권차원의 결정적 이해관계를 사법적으로 승인받으며 제왕적으로 군림할 공간이 생긴다.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권의 수족역할을 마다않는 국정원과 검찰 못지않게, 제왕적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승진욕에 불타는 중견엘리트법관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이 전국의 모든 법관인사권을 혼자 휘두르는 걸 꿈도 꿀 수 없다. 우선 대부분이 연방제국가다. 연방판사와 주판사는 인사권자가 완전히 다르다. 연방대법원장이건 주대법원장이건 대법원장한테 법관인사권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관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아니라 또 다른 헌법기관인 사법협의회나 사법최고위원회 등이 행사하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구성 원칙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사법협의회나 사법최고위는 법관대표, 변호사대표, 법학자대표 등 법조인위원들과 의회선출위원, 대통령임명 위원들로 구성된다.
법관인사권을 가진 사법관련 헌법기관의 구성규정을 비교헌법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구성 원칙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법관대표, 변호사대표, 법학자대표 등 법조인위원의 비중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권력(대통령과 의회)이 선임하는 위원비중을 높게 정해야 민주적 대표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둘째, 의회선출위원은 여야동수로 선출해야 초당파적 운영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셋째, 전체 위원 중 의회선출위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초당파적이고 민주적인 구성으로 법관인사와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인사와 사법행정에 관해 대통령과 여당, 대법원장에게 어떤 프리미엄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리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연구회의 설문조사 문항은 대체로 이런 문제의식과 제도대안의 관점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다만 법관대상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법관인사권과 사법행정권을 아무래도 법관대표 위주의 법조인위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관에 맡기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실은 1960년의 제2공화국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과 변호사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라고 규정했다.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도 법관대표들로 법관추천회의라는 헌법기관을 두어 대법원장과 대법관 추천권을 줌으로써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형식화했다. 21세기의 비교사법제도를 섭렵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일반법관인사권을 별도기구에 넘겨주는 훨씬 더 민주적인 법관인사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 제도는 대통령의 종신 제왕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던 1972년의 이른바 유신헌법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 대법관후보에 대한 실질적 비토권, 그리고 헌재재판관 1/3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왕적 권한의 핵심이자 현행헌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서 개헌으로만 바꿀 수 있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원과 헌재 구성권을 지나치게 부여하고 대통령을 국가의 제왕으로 만들었고 대법원장에게 법관인사전권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장을 사법의 제왕으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적 대법원장을 매개로 중대한 정치사안에서 사법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바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법관연구모임 중에서 하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대법원장에게 미움을 받고 사법파동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소송법 등 오래된 연구회들과 달리 국제인권법연구회에는 좀 더 진취적인 판사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세계헌법이 있고 이를 집행할 세계정부가 있을 경우 세계헌법의 기본권 편에 해당하는 게 국제인권법이다. 국제인권법은 주권과 국경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만민법이라는 점과 지구상의 모든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법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다소 진보적인 성격을 갖는다.
유엔과 EU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국제인권법은 연구회 법관들이 향후 변호사로 개업할 때 돈벌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젊은 판사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제인권법이 판사들을 보편성과 진취성의 새로운 사람중심 규범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인권법에 입문한 사람은 누구든지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넓은 안목과 보편적 감수성의 세계로 초대받는다. 사람중심의 지구적 권리질서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은 이미 총칙을 넘어 세부 각칙을 만들어내고 있다. 1970년대부터 약자와 소수자 집단별로 상세한 인권조약과 조약기구, 법리해석과 결정사례들이 급속도로 쌓이고 있다. 요컨대, 21세기 국제사회의 역학과 동향을 이해하고 21세기 보편적 지구인의 양식과 감수성을 갖추는 데는 국제인권법만큼 좋은 분야가 없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에서 뜬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상에서 상세하게 그 배경과 경과를 살펴본 데서 드러나듯이 사법부는 이번 인사스캔들로 말미암아 대통령 탄핵사태만큼이나 중대한 또 하나의 사법파동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직접당사자라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객관적 진상규명이 어렵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떳떳하고 숨길 게 없다면 법원별, 직급별 판사회의에서 추첨된 신망 있는 법관들로 진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중립적인 진상규명위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과 A판사 인사조치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 이상 불신과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시 법관인사제도 관련 설문조사문항과 응답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함으로써 민주적인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공론화를 촉진하며 보다 큰 여론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지난10일의 대통령 탄핵은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사법개혁 없는 대통령 교체만으로는 정의 실현이 담보되지 않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본격적으로 제기한 법관인세제도의 사법독립침해문제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다. 국민들이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처럼, 법관들 또한 탄압과 교란, 회유를 이겨내고 사법독립을 지켜내기를 바란다. 법과 양심을 지키려는 법관들 뒤에는 대통령 탄핵을 이뤄낸 든든한 국민의 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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