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이귀남 후보자는 12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장남이 희망하는 고교로 배정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용산구 청파동으로 배우자와 장남이 6개월간 주소를 이전했다"며 "같은 학군이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1997년 9월1일 실거주지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에서 화가인 배우자의 화실이 있는 청파동의 주택으로 전입했다가 반년 뒤인 1998년 3월18일 이촌동 아파트로 재전입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위장전입 이후 희망했던 고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001년 9월 배우자만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에서 같은 동 다른 아파트로 이전했다가 10개월 뒤 원주소로 돌아온데 대해선 "배우자가 동료 화가와 공동작업실을 마련하면서 월세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고 대표로 전입신고했고 실제 거주했다"고 말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도 11일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법치의 최상부인 법무부 장관과 대법관 후보자들도 위장전입 경력자들인 것.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다.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보면, 박 의원은 민 내정자와 결혼하고 1년 만인 1985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시아버지 집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다. 박 의원은 1988년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까지 시댁에 계속 주소를 뒀고 남편인 민 내정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에 주소를 뒀다가 1990년 9월에야 주소를 합쳤다.
선진당 대변인으로 매서운 논평을 쏟아내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해 4월 이봉화 당시 여성부 차관에 대해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이봉화 차관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다름 흠결과 위장전입 사실이 더해 낙마했다.
앞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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