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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박근혜 조사도 안했지 않나?"

특검 활동 전면 부정한 삼성 측 변호인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일정이 시작됐다. 이 부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재용 불참, 특검 활동 전면 부정한 삼성 측 변호인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이 사건의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공판 준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전 논의를 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이 민감한 탓에, 공판 준비 절차 단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등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들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가 특검에 파견한 검사(파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요컨대 특검의 활동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논리다.

이는 특검이 당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만 초점을 맞추다 구속 영장이 첫 번째로 기각된 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전체를 수사하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 구속에 성공한 것과 겹쳐 보인다. 이 부회장 측 역시 전선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양쪽 모두 '모 아니면 도'와 같은 전면전에 나선 셈.

이재용 측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위배, 공소장 효력 없다"

재판에서 논쟁이 되는 건 두 지점이다. 하나는 사건의 '실체', 나머지는 수사 및 재판의 '절차'다. 전자(前者)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자신들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함께 기소된 삼성 경영진 역시 정치권력의 압력에 어쩔 수없이 응했다는 게다.

'절차'에 대해선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 원칙을 들이대며 공격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 이외의 자료는 법원에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소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를 제출해서 법관에게 편견을 심는 걸 막자는 취지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공소 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그 연장선에서 이 부회장 측은 공소장의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측이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 재판 내용 등을 언급한 대목이 공소 사실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직접 인용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교차 확인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다. 당초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가로막혔다.

이 부회장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을 근거로 공소장의 효력을 문제 삼은 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특검의 논리를 되받아치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개별 사건들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려 한다는 게다.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 논란

아울러 이 부회장 측은 "파견 검사는 이 사건의 공판에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박주성·김영철·문지석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출석하자 이들의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따로 언급한 대목이 없다.

이에 대해 특검팀 측 박주성 검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최순실 특검법'에 파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다. 둘째, 특검 직무에 공소 유지 업무가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공소 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다. 단지 이 부회장 관련 사건만이 아니라,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들에도 적용되는 논란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향후 재판 진행 자체가 실무적인 이유로 가로막힌다. 박영수 특검과 양재식 특검보, 두 사람이 여러 재판의 공소 유지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법정에는 취재진과 방청객이 빼곡하게 모여들었다. 한 방청객이 고함을 지르자, 재판부가 퇴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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