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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진주시 지역현안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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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진주시 지역현안 청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확장 및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건의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지역현장에 맞는 입법정책조사를 위해 9일 경남 진주시를 방문해 현안을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영역 확장과 인턴채용 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진주시를 방문해 현안보고를 등고 건의사항을 들었다. ⓒ진주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11월 국회내에 설립된 독립적인 입법 조사연구기관으로 이날 이내영 처장과 조사관 등 12명이 진주시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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