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림 내 겨우살이 등 약용식물에 대한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9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1~2월 관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등 산림보호 감시인력을 집중 투입해 단속에 나서 9건 280kg의 겨우살이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 사법처리 했다.
이렇게 겨우살이 불법 채취행위가 증가하는 이유는 국유림을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생각하고, 산에 있는 나무만 상하게 하지 않고 채취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지만 국유림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산림에 들어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 관계법령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장관웅 북부지방산림청장(직무대리)은 “산림 안에 자라는 모든 동·식물은 주인이 있으므로 무단 채취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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