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발표한다. 이로써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8인 체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발표 이틀 전이 7일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방송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 결정은 지난달 27일부터 총 6차례 평의를 거쳐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시작했다. 앞서 전날 열린 평의도 오후 3시부터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헌재는 애초 지난 7일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무런 입장이 발표되지 않아 헌재 내부 갈등설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10일 선고 결정으로 총 8명의 재판관 중 6명만 탄핵 인용에 찬성할 경우, 탄핵은 인용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박탈된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박 대통령은 파면될 경우 경호 외에는 월 1200만 원의 연금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를 누릴 수 없다.
반면, 2명이 반대하고 1명이 각하, 즉 탄핵소추안 자체를 심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낼 경우, 탄핵안은 기각된다. 그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탄핵 인용되면, 5월 9일 대선 확실시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19대 대통령 선거는 2개월 이내인 5월 9일 화요일에 치러질 것이 확실시된다.
헌법 제68초 2항 등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5월 초에는 어린이날 등 휴일이 겹쳐 있어 5월 둘째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5월 둘째주에 탄핵 인용 60일 이내의 조건을 적용하면 5월 9일이 매우 유력하다.
대통령 선거일과 등록일 등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3월 20일 경에 대선 관련 일정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선 날짜 등의 최종 결정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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