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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해 횡령 자금으로 뇌물 공여"

특검, 뇌물공여.횡령.외환거래법위반, 위증 혐의 적시

박영수 특검이 6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등과 공모하며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등 삼성의 임원들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고,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위장했다고 특검은 결론지었다.

▲ 6일 특검은 최종 수사 발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를 뇌물 공여, 횡령 등으로 적시했다. ⓒ연합뉴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


구체적인 각각의 혐의에 대한 특검이 상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사장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36억 3484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실제 지급했다. 추가로 41억 6251만 원을 말 구입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여 합계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

-이재용과 최지성 등은 2015년 10월 2일부터 2016년 3월3일까지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제3자인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제3자인 미르재단에 125억 원, 제3자인 케이스포츠 재단에 79억 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220억 2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

-이재용과 최지성 등은 공모하여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승마훈련 비용 약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업무상 보관하던 삼성전자의 자금을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거나, 최순실이 구입한 말, 말 운송용 차량의 매매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 자금 합계 77억 9735만 원을 횡령했다.

-특검은 영재센터와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제공된 금액도 횡령으로 봤다. 특검은 영재센터의 경우 최순실이 기업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며,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출연기업이 재단법인 임원 인사권과 재산 비율 결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재단법인 운영권을 갖지 못한 채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판단했다.

-이재용 등은 이들 법인에게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제일기획, 에스원의 각 회계담담자와 함께 합계 220억 2800만 원을 영재센터에는 후원금 명목으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는 출연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며 횡령했다.

-이재용 등은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코어스포츠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환거래법상 외화 증여에 따른 지급신고 및 지급 신청을 하지 않고 '컨설팅서비스'를 지급사유로 하는 '허위의 지급신청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거나, 실재하지도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해외 전지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인 것처럼 '허위 예금 거래 신고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했다.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횡령한 자금을 코어스포츠로 송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법령에 위반해 국외로 도피시켰다.

-이재용은 2016년 12월 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훤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삼성그룹 임직원들로부터 최순실, 영재센터,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후원금 등을 지급한다거나, 승마 관련 지원을 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여 자금 지원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최순실과 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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