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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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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끝났다

90일 수사 결과 발표..."대통령,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수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주도한 '국정 농단'은 충격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직접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데 따르면,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 기밀 누출 등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 수사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그리고 둘째,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고리인 정경유착. 정경유착은 박영수 특검이 특검 수사가 종료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수차례 강조했던 부분이다. 특검은 나름대로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국정 농단 수사를 넘어 수십년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왔던 근본적인 '정경 유착'에 직접 메스를 댄 것으로 자평했다.

이 사건의 핵심이자 향후 검찰 수사 및 관련자 재판 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처벌 여부다.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몰락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퇴임 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섰다. 가깝게는 십 수년, 멀게는 박정희 정권부터 이어온 '정경 유착'을 끊어낼 기회가 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근혜-최순실 공모해 받은 뇌물 430억 대, 검찰이 마무리한다

특검이 이번 수사로 밝혀낸 것은 크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 △국민연금 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사업 개입 사건 △비선 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세월호 7시간 사건)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자'로 등장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순실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 등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기소하기 어렵다. 이때문에 특검은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하겠다는 방침을 뒤집고 피의자로 입건, 검찰에 바통을 넘겼다. 검찰은 이날 박영수 특검의 브리핑이 끝난 후 곧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2기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1기때와 마찬가지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령탑을 맡았다. 3개 부서 검사 31명 규모다.

이들이 이관받을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그리고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의혹 등이다. 특검이 수사한 데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약 300억 원이 최순실 씨 측에 뇌물, 제3자 뇌물의 형태로 건네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최순실 씨가 말 구입비 등 직접 받은 뇌물은 약 77억 원, 영재센터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제3자를 통해 받은 뇌물은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최순실의 측근인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직권 남용이다. 박 대통령은 또 현대차그룹 등 15개 그룹으로부터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토록 하게 하고, 현대자동차 그룹 등으로부터 최순실 씨가 운영하거나 추천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최순실에게 총 47회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이영렬 특수본'에 의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13일 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중대한 변수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는다. 그러나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기본적으로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도 박 대통령은 '공범'으로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김상률 전 수석, 김종덕 전 장관 장관 등과 공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잘라냈고,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심사에 부당 개입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9473명에 달하는 일명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는 등 리스트를 지속해서 업데이트, 확인된 것만 325건의 지원사업에서 정권 비판 인사들이 배제되도록 했다.

박영수 특검 "절반의 성공"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9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소회를 밝혔다. 박 특별검사는 이번 수사 성과를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했다. 박 특검은 "국민의 성원, 격려에 힘입어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다며 "특검 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괄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박 특검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박 특검은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자료가 특검에 크게 도움이 됐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가 추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장문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특검은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성부터 위헌적인 특검이자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이라며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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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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